'법카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신변보호 요청

입력 2024-02-26 08:23   수정 2024-02-26 08: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김씨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김씨는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은 알려지지 않아, 김씨가 포토라인에 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이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된다. 또한 별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설 수도 있다.

통상 신변보호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피고인 중에서도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있다.

앞서 경찰관에서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신변보호를 요청해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신변보호를 받았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사 모임을 주재하면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배씨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김씨에 대한 결론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배씨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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