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허위증언 요구 중압감" 이재명 "기억 되살려 주려고"

입력 2024-02-27 09:29   수정 2024-02-27 09:36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부인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김 씨와 저는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치 제가 주도한 것처럼 폄하해서 서운하고 놀랐다"며 "그 표현(애증·위험한 관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로 2022년 9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당시 김 씨는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다음 날 '감사합니다'라고 답신했다.

앞서 같은 해 대선에서 이 대표가 낙선했을 때도 '몸 추스르고 다음을 모색하자.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라고 김 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김 씨는 "이전 공판에서 (이 대표가)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거대 야당 대표에게 가진 최소한의 존중을 허물어뜨리는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도 재생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요구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씨는 이에 따라 이듬해 1월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전송받아 합을 맞췄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 증언 전 김 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김 씨는 정치적 오점을 바로잡으려 수사단계부터 자백했으며, 선처의 대가로 검찰의 회유를 받거나 자백을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두 사람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당시 상황과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김 씨의 전화 대화 내용을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가는지 생각해보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며 "당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은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면 '아닌데 그랬다고 얘기해달라'고 기억에 반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김 씨에게 말한 것은 기억을 되살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녹취록은 그대로 제시한 것"이라며 "녹취록을 읽어보면 사실을 증언하라고 하는지, 요구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다음 공판을 열고 김 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후 재판에서는 네시간 분량의 녹취파일도 재생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 씨의 결심은 이 대표의 공판이 마무리된 후 함께 구형하겠다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추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이를 누명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수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역시 검찰의 억지 기소를 비판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 원칙을 지켰다. 이번 사건 역시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마친 후에도 "(공범인) 배 씨의 재판 과정에서 공모관계를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소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정치검찰의 행태"라며 "그간 김 씨 관련 다른 기부행위를 찾다가 못 찾으니 강행한 황당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향후 공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이 대표의 재판과 동일한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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