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의협, 정부에 날선 비판

입력 2024-02-27 15:32   수정 2024-02-27 15:47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포기한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진료 유지 명령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항변했다.

이날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들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본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4·19혁명과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를 얻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축이 되는 것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외교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한 것"이라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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