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상표권 이용 사기행각에 민·형사 고소"

입력 2024-02-27 15:55   수정 2024-02-27 15:56


케이타이거즈 홀딩스가 케이타이거즈 상표권 관련 입장을 밝혔다.

케이타이거즈 홀딩스는 27일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은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현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 A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허위사실에 기인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당사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케이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케이타이거즈 대표, 관계자라고 사칭한 이들이 회원 및 주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투자 유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입장이다.

케이타이거즈 홀딩스는 "A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을 사용, 태권도 가맹점 관장들을 속여가며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대표는 상표권을 이용한 사기행각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타개할 목적을 가졌다 할 것"이라며 "이는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문병호 님과 케이타이거즈홀딩스, '태권도 기업'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타이거즈 홀딩스는 상표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인 문병호 님과 함께 허위사실에 대한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 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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