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서 일하면 월 350만원?"…한국인들 '취업사기' 당했다

입력 2024-02-28 09:35   수정 2024-02-28 09:55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골든 트라이앵글(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취업 사기 피해자는 지난달에만 3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그쳤지만, 지난 한 해 동안만 94명의 피해자가 접수됐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누적 피해 건수는 55건, 피해자 수는 140명이다.



주요 수법은 이렇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한다. 항공권 제공과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시키는 식이다. 주 6일간 일하면 월 300만원에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무경력자도 가능한 쉬운 업무라며 구직자들을 유인한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드물게는 IT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하면서 불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얀마 타칠레익,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주재국 치안 당국의 진입이 어려워 피해자 구출이 어려운 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방문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우리 현지 공관과 외교부, 경찰청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대부분은 태국을 경유해서 입국하기 때문에 정부는 태국 북부 국경 검문소 2개소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동부, 까야주)과 이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각각 발령했다. 정부는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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