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송경진 교사 명예 회복…성추행범 누명 쓰고 극단 선택

입력 2024-02-28 14:55   수정 2024-02-28 14:56



'성추행 누명 사건'으로 사망한 고 송경진 교사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

송 교사 유가족 측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장증서를 공개하며 "윤석열 정부가 송경진 교사에게 근정포장증을 수여해줬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포장증을 수여한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억울하게 사망한 고 송경진 교사와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여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정부가 고 송경진 교사에게 포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송 교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도,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의 부당한 조사로 인해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수사 전문성이 결여된 인권센터 직원이 비합리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해 교사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하 의원은 이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사 개시 요건과 절차, 조사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비전문적인 조사 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한 '송경진법'을 2021년에 발의한 바 있다.

송경진 교사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북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시작했다. 전북교육청은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지난 2021년 최종 취소했다.

상서중학교는 2017년 4월 19일 송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이를 부안교육청과 부안경찰서에 신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0일부터 이틀간 송 교사 사안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부안교육청은 나흘 뒤인 24일 송 교사를 직위를 해제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7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송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여학생들 모두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해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해당 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것은 송 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교사는 학생들의 진술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기대를 가졌으나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여학생들에게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단이 사라지자 송 교사는 절망에 빠졌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송 교사 유족들을 만나 "이 사건은 전북교육청이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 사실상 타살"이라면서 "그런데도 아직 송 교수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사과 한마디 없다. 제가 이 사건을 파헤치고 송 교사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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