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벼랑끝 선 中企 떠미는 격"

입력 2024-02-28 18:46   수정 2024-02-29 02:58

고금리 여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성 정책까지 겹쳐 중소기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규제는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이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10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업인과 소공인 3000여 명이 모인 결의 대회를 열었고 이달 들어선 경기 수원과 광주광역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은 4월 총선에만 몰두한 나머지 현장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은 만큼 업계에서는 2년 유예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중소기업계는 밝혔다.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건비와 이자 비용이 급증한 상황이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유예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것조차 받아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매년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최저임금도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2년부터 중소기업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급등해 특히 열처리, 주물 등 뿌리 중소기업들이 힘겨운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는 연동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분을 원가에 반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적정 납품단가 확보가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뿌리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 등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꾸준히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시급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을 돌파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자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기준선을 더 높이면 영세 중소기업으로선 고용을 더 줄이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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