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사실 아냐"…'자격 정지' 배구 오지영, 법정 다툼 예고

입력 2024-02-28 21:41   수정 2024-02-28 21:55


후배 두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소속팀이었던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도 해지된 오지영(35)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이 피해자 A, B와 나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다수 공개하면서 "진정인(피해자)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기간에도 SNS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지영 측은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며 "후배 B와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지영은 지난해 10월 비주전 선수인 A, B가 주전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날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A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영 측은 "10월에는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후배 선수들을 나무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 변호사는 "오지영은 23일 1차 상벌위에서 처음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했다.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소명할 기회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KOVO 상벌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다른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KOVO는 지난 27일 오지영의 선수단 내 후배 괴롭힘 및 폭언 행위에 대해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OVO는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를 내리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하겠다.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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