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약 대신 접착제 발라 손님 속눈썹 다 뽑은 시술자

입력 2024-02-29 00:18   수정 2024-02-29 00:19


속눈썹 펌을 하려다 시술자의 실수로 속눈썹이 다 뽑힌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눈썹 펌 시술에 접착제를 사용해 속눈썹이 다 빠졌다. 안면몰수 미용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18일 지방의 한 미용실에서 속눈썹 펌 시술을 받다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술 중 눈썹이 하얗게 굳게 되니 미용사가 잘못됨을 감지하고 무마하려 약솜으로 눈을 계속 비벼 눈 안에 약품이 들어가게 됐다"라며 이에 A씨 어머니가 "너무 따갑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미용실 측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급급했다고 성토했다.


A씨는 미용사가 "뜨거운 물로 하면 약이 풀릴 거다"라더니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5분 거리인 자택에서 약을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떴다고 적었다.

그는 어머니가 홀로 15분 동안 미용사를 기다리다 뒤늦게 속눈썹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확인한 뒤 눈을 만지다 눈썹이 뽑혔다고 밝혔다.

돌아온 미용사에게 A씨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다시 묻자, 미용사는 그제야 실수로 접착제를 도포했다고 밝혔다고.

A씨는 "치료비를 산정하기엔 치료가 더 필요하고 속눈썹이 다시 나는 여부도 당장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고 했더니 미용실 쪽에서 2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용실 측이 "과태료를 내도 50만 원 이하인데 합의가 어려우니 차라리 신고하라"며 합의금을 멋대로 책정했다며 토로했다.

A씨는 "전문가 소견상 속눈썹은 시간이 6~8주는 지나야 모근까지 다쳤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날지 안 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속눈썹이 나지 않을 경우 안면부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우울감, 외부 먼지 등 막아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안과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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