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한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돼 폐기

입력 2024-03-01 01:16   수정 2024-03-01 01:24


4월 총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힌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재의결에 부쳐진 결과 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한 뒤 재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표·반대 104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반대 109표·기권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쌍특검법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해 처리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현재 113석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넘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부결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 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쌍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8개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법안 부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쨌든 잘 마무리했다”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통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부결 결과와 무관하게 쌍특검법을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된 의혹들이 있으니 특검법을 재구성해서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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