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주공' 재건축 속도 낸다

입력 2024-02-29 17:29   수정 2024-03-01 00:30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정비 기준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곳이다.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계획안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 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는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의결’했다.

같은 날 송파구 몽촌토성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471가구(공공임대 14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투시도)도 가결됐다. 방이동 56-3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7층으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서쪽 도로를 8m로 넓히고 기존 도로를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북측에는 휴게 공간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지하 1층 공영주차장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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