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치과·신경과 등 전문의 생긴다…2차 동물병원도 도입

입력 2024-03-04 10:30   수정 2024-03-04 10:37



정부가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농촌에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활성화하고,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된 농촌 민박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 협력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한 전문 수의사 자격을 도입할 방침이다. 예컨대 치과, 신경과 등 전문 수의사 자격이 도입되는 것이다.

2차 의료기관인 상급 동물병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목 표시 기준, 상급 병원 지정기준 및 세부 방안은 오는 12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펫푸드, 동물 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원 웰페어 밸리' 연구센터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신규 조성한다.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개 식용 관련 업계 현황과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 방안, 연도별 실행 계획 등이 담긴다.

농식품부는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 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 또한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을 추진한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 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 농업을 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연장(8년→16년),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농업 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 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인당 3억원→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9개소→13개소), 농촌보금자리(9개소→17개소)도 늘린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오는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추가 결성한다.

올해 K푸드+ 수출 135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 품목을 육성하고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제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와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13개소→30개소)도 추진한다. 동시에 동남아,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 외교 전략을 오는 10월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기존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농업의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90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다.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저메탄사료·질소저감사료 사용 등에 해당하는 영농이 직불급 지급 대상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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