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지난 샐러드 사진 찍어서 환불 요구" 자영업자 '분통'

입력 2024-03-05 03:27   수정 2024-03-05 03:28


배달 주문한 샐러드를 이틀간 냉장 보관하다가 채소가 시들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한 업주의 사연이 화제에 올랐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컴플레인 때문에) 장사 참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샐러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인 자영업자 A씨는 "이틀 전 점심에 시킨 걸 오늘 점심으로 먹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 재배달해주고, 먹다 만 건 와서 수거해가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고객이 남긴 리뷰를 직접 갈무리해 공개했다.

리뷰를 보면, 손님 B씨는 "연두부 샐러드의 채소 상태가 먹지 못할 정도로 나빠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재배달을 요청했는데 무응답이었다"며 별점 1점을 줬다. 함께 올린 사진 속 샐러드 채소는 색깔이 변한 채 숨이 죽은 상태였다.

B씨는 "기다리다가 직접 가게에 전화하니 사장님이 없으셔서 알바생분께 설명해 드리고 사장님께 (컴플레인 내용을) 전달 부탁드렸으나 무응답이었다"며 "두 시간 동안 점심을 못 했다. 세 시간 후 재배달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문자로 연락받았다. 공익을 위해 사실만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10번 이상 사 먹은 곳인데 앞으로 주문은 못 하겠다"며 "다른 분들도 앞으로 샐러드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는 못 받을 생각 하시고 시켜 드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답글로 "이틀 전에 시킨 걸 지금 먹고 갈변됐으니 환불해 달라는 거냐. 아이고 머리야"라며 "이틀 지난 건 환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샐러드를) 이틀 뒤에 먹으면 당연히 상태가 처음보다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일 텐데 '못 먹으니 재배달해달라', '먹다 내놨으니 와서 수거해가라'고 하느냐"고 응수했다.

하지만 B씨의 생각은 달랐다. 샐러드를 냉장 보관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B씨는 "환불 규정에 해당이 안 돼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은 이해했다. 그러나 이 샐러드는 냉장 보관한 샐러드이고, 분명 개봉 스티커에 '냉장 보관, 2~3일 이내에 드세요'라고 적혀있는 보관과 섭취 방법을 준수했다"라며 "그러므로 저는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충분히 있고, 사장님은 규정에 따라 거절하실 권리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A씨가 남긴 답글에 대해서도 불쾌해했다. B씨는 "'아이고 머리야'라는 표현은 직접 판매하시는 샐러드의 보관/섭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고, 읽는 저에게도 상당히 불쾌감을 준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안내 문구가 잘못되었다", "안내 문구가 어떻든 간에 샐러드 용으로 씻은 채소를 2~3일 냉장 보관하면 상하는 건 상식이다", "손님이 상식 밖의 요구를 했긴 하지만 업주의 감정적인 대처도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