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미복귀 증거 확보…의료법 따라 행정 처분 예정"

입력 2024-03-05 09:42   수정 2024-03-05 09:43

정부가 전공의 7000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 지원(PA)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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