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한투증권과 제휴해 IRP 계좌개설 서비스 개시

입력 2024-03-05 10:18   수정 2024-03-05 10:19


케이뱅크는 한국투자증권과 손잡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IRP는 개인이 직접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이번 제휴는 고객이 간편하게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케이뱅크 앱의 상품 탭 중 투자 메뉴에서 ‘퇴직연금IRP’에 들어가면 손쉽게 가입 가능하다. ‘퇴직연금 바로 만들기’를 누르면 한국투자증권으로 연결돼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자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제도적으로 IRP 계좌가 꼭 필요한 가운데 IRP 계좌는 다양한 절세 혜택이 적용돼 '세테크' 상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개인이 IRP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IRP 납입 한도는 지난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율은 급여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세액공제 적용 한도인 900만원을 IRP 계좌에 넣으면 148만5000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납입액에 따라 최대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IRP 계좌를 활용하면 예금,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케이뱅크는 IRP 계좌개설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31일까지 케이뱅크 앱을 통해 IRP계좌를 만들고 1원이상 입금한 가입자 모두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상품권은 입금 후 다음달 지급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납입 한도가 늘고 연말정산 혜택 등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IRP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아 이번 제휴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혜택을 고민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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