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1340억 지원…6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4-03-05 11:59   수정 2024-03-05 12:16


환경부가 공동주택 등에 공용 완속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직접 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도 2375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이 책정됐다. 공용 완속 충전기의 경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공용 완속 충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 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 대상이다.

‘직접 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 충전 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 예방형 공용 완속 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 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 예정이다. ‘화재 예방형 충전기’란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를 말한다.

급속 충전시설과 완속 충전 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급속 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 완속 충전 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모로 결정하며 공모 기간은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