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육아도우미·간병인 등 외국인 돌봄인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증하는 육아비용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을 줄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돌봄인력 부족 문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돌봄 서비스 인력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 명으로 약 8.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돌봄 인력의 미스매치가 심화하면서 비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간병비는 월 37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사 및 육아도우미의 급여도 지난해 월평균 264만원(하루 10시간 이상 전일제 기준)으로 같은 기간 37% 증가했다. 이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28%에 그쳤다.
한은은 외국인 돌봄인력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육아, 간병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직접 외국인 도우미와 계약하는 개인 간 사적 고용이 한 가지 방법이다. 이 경우 외국인 도우미는 가사근로자가 아니라 가사사용인으로 자영업자에 가까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돌봄서비스 업종 전체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우리에겐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알을 깨는 고통이 따른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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