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전공의 임금 줘야하나?…고심 깊은 병원

입력 2024-03-05 18:19   수정 2024-03-06 01:17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에게 임금을 줘야 할지를 두고 병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병원을 떠나지 않은 신분이라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의 형평성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수련병원 대부분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근한 전공의에게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관계자는 “결근이 시작된 19일부터 25일까지의 임금도 지난달처럼 집행했다”며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사전 정산하는 만큼 자리를 비운 6일과는 무관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들도 지난달 25일 전후 2월 임금 지급일에 정상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근로자 파업 기간에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은 법적으로 파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려 여전히 병원 소속이라는 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근거다. 병원들은 급여 지급일이 21일, 25일인 관계로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일(19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2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태가 이달 말까지 길어질 경우다. 전공의가 이탈한 상당수 대형 병원이 환자 급감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빅5’로 꼽히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상급병원에서도 환자 입원 및 수술이 줄고 있어 병동의 수익이 떨어질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전체 전공의 612명 중 600여 명이 사직했는데, 이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월급으로 24억원(1인당 약 4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전공의 약 9000명의 임금은 340억~3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병원이 급여를 정상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려대 안암병원 관계자는 “3월이 관건”이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비운 전공의 현황을 조사한 뒤 월급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온/정희원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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