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받은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냈었다

입력 2024-03-06 11:26   수정 2024-03-06 11:27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냈던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김 이사를 지난 1일 경기 하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김 이사 전과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김 이사는 공군 장교로 복무 중이었다.

김 이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낸 바가 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월 공관위 도덕성 검증은 '5대 혐오 범죄'를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면서 음주운전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당규를 통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를 부적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는 사실상 윤창호법 시행 전 적발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약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 대표만 걸리지 않게 만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