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 깨는 서울시…"개발제한구역도 완화"

입력 2024-03-06 14:18   수정 2024-03-06 14:36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를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최근 1종 전용·일반주거지역 높이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데 이어 50년 넘은 규제지역 ‘족쇄’를 잇따라 재정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환경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관리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찾는다. 예를 들어 주변에 기성 시가지가 들어서는 등 개발 여건이 이미 조성돼 있다면 도심항공교통(UAM) 정류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 집단취락지구로 묶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의 건축 제한 규정 등도 새로 들어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면적은 149.09㎢로 서울 전체면적의 약 24.6%에 달한다.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획일적인 규제때문에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주변과의 개발 격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대와 지역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도 이달 시작한다. 층수 높이 등 건축 제한, 규제의 일률적인 적용 문제, 주거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으로 구성된 저층 주거지는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저층 주거지가 서울 내 주거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달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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