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적분할 상장사 19사…'쪼개기 상장' 46% 줄었다

입력 2024-03-06 14:35   수정 2024-03-06 14:42



지난해 물적분할에 나선 상장사가 전년대비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미흡 사례를 참고해 다음 달 물적분할 공시 서식을 다시 한 번 보완하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물적분할을 추진한 상장사 수는 19곳으로 집계됐다. 전년(35건)에 비해 45.7% 줄었다. 2018년 30건, 2019년 37건, 2020년 49건, 2021년 46건보다도 적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일부 사업을 떼어내 지분 100%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기업 분할 방식이다. 모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만들어 상장할 경우 모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금을 끌 수 있다. 반면 모기업 소액주주들은 주요 사업부가 분리된 모기업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시장 평가에 손실을 볼 수 있다. 2022년 1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당국은 2022년 10월부터 기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할 때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작년 말엔 법무부가 상장사를 비롯해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상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작년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19사에 대해 일반주주 권익보호 현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기업 분할 목적과 기대 효과 등 주요 공시항목을 다소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영효율화' '전문성 제고' 등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이 없다고 공시에 기재했으나 정정공시를 하지 않고 물적분할 직후 한 달내에 신설회사를 매각한 공시 미흡 사례도 나왔다.

19개 기업 중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의결된 13사는 반대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중 한 곳은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했다. 반면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나온 미흡 사례를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안내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공시서식도 개정한다. 물적분할과 구조개편 계획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회사, 주주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 분할은 회사의 경영과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자가 주요사항 보고서를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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