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입력 2024-03-07 11:45   수정 2024-03-07 11:47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 2월 권은희 의원의 탈당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 의원의 첫 대표발의 법안이다.

김 의원은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R&D 예산을 변경 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갖춰야 할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해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알렸다.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에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재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자의 인건비 등의 직접비가 추가로 필요해 간접비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때, 정부에서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 환경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에 짧은 시간이나마 몸담으면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이러한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된 법률과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와 정치를 잇는 교두보가 돼야겠다는 열망을 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의 여러 전문가를 만나 R&D 예산 조정과 같은 현안과 국가연구 구조 혁신에 대한 고견을 듣고,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이를 가감 없이 전달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패키지 3법이 그간 의정활동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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