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종합]

입력 2024-03-07 13:15   수정 2024-03-07 13:16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송 시장이 당선되고 낙선한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이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울산지검은 2019년 4월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직접 수사를 맡았다.

수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수사' 의혹과 민주당 내 경쟁 후보자 매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기현과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던 정황은 있다"며 "그것만으로 공범으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해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윗선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수석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 1월18일 "기존 수사 및 공판기록,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재기 수사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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