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증권 '낙하산 인사 논란' 들여다본다

입력 2024-03-07 17:54   수정 2024-03-07 18:05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과 NH농협지주, 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다음주 중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는 NH투자증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적절성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NH투자증권 CEO 선임 앞두고 '줄줄이 검사'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8일엔 NH투자증권 정기검사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돌입한다. 각 사 검사를 통해 NH농협금융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구조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사장 선임과 농협은행의 배임 사고 등 굵직한 사안이 여럿 있어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사장의 후임자 선정이 관건이다. NH투자증권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5일 윤병운 IB1사업부 대표와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 등 3명을 차기 사장 적격예비후보로 확정했다.

금융권에선 농협중앙회에서 기획·운영 경력을 쌓은 유 전 부회장을 유력 후보로 보고 있다. NH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가 ‘친정’ 식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장 일각에선 유 전 부회장이 후보자 중 유일하게 증권가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두 후보는 각각 투자은행(IB)과 리테일에서 경력을 쌓았다. 윤 부사장은 NH투자증권에서 20년간 커버리지, IB영업을 맡았고 사 전 부사장은 삼성증권에서 채널영업부문장·자산관리본부장·리테일부문장 등을 지냈다.

임추위는 오는 11일 최종 후보를 추릴 예정이다. 같은날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최종 후보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차기 사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부동산 리스크 관리, 파두 등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산정 적절성 등도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라며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문제가 있을 경우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 지배구조 본다'
배임 등 금융사고 배경도 들여다본다. 농협은행은 작년 11월10일까지 4년8개월여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109억4700만원 규모로 발생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영업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수년간 100억원 넘는 돈을 빼돌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배임 사고 등 금융사고가 지속해 발생하는 데에 대한 검사를 지주사까지 확대해 내부통제·지배구조 현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출자한 단일주주로서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금융지주나 은행이 중앙회에 내는 브랜드 사용료와 출연기금 등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등이 검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영 이슈에 대해 개별 회사가 아니라 NH금융그룹 내에서의 내부통제나 조직문화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지배구조 단속 선례 나오나" 촉각
금융업계는 이번 검사가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단속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최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유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손질해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일부 해소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작년 연말엔 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 투명성·공정성 제고,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독립성·감시 기능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이어 국내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와 16개 은행에 각 과제별 개선 계획을 이달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오는 7월부터는 금융지주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회사는 어느 임원이 어떤 업무에 책임이 있는지를 도식화한 구조도와 임원 직책별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를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담당 임원 등에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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