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 '높은 벽'…리걸 생태계 또 다른 적

입력 2024-03-07 18:38   수정 2024-03-08 02:46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내놓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판결문’이다.

국내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판결문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반면 판결문이 공개된 미국과 영국 등에선 AI를 활용한 판례 분석과 법률 자문 등의 혁신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리걸테크 업체 대다수는 혁신 서비스 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판결문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법률 관련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가 전제돼야 하는데 국내에선 판결문 데이터 대부분이 비공개이거나 유료로 제공돼 접근하기 쉽지 않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극소수 판례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사건번호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번호를 파악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열람할 수 있다”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렵다 보니 사업화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발이 힘들다”고 말했다.

국내 재판 과정 자체는 공개주의가 원칙이지만, 판례 대부분은 비공개로 돼 있다. 비공개 판결문은 사건번호를 알아낸 뒤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법원에 열람신청을 해야 한다. 유료로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도 2013년 1월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과 2015년 1월 이후 확정된 민사 사건, 지난해 1월 이후 선고된 민사 사건 등으로 제한돼 있다. 판사 대부분은 판결문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판례 위변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국은 판결문을 공공문서로 분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도 선고 후 24시간 내 공개한다. 캐나다와 영국도 판결문 대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중국도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이 쉽게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에 인수된 미국 리걸테크 업체 케이스텍스트는 오픈AI의 GPT-4를 통해 법률문서 검토와 증인 신문 준비, 유사 판결문 검색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업체들의 서비스는 수많은 판례를 바탕으로 학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환각 현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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