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남편이 저지른 만행…'경악'

입력 2024-03-07 20:59   수정 2024-03-07 23:12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내가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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