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금융권 이용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해준다

입력 2024-03-10 12:00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7%대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중소기업부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연중 상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한 다음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다. 지원 신청 대상 기업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곳이다. 지원금액은 이용 중인 대출금과 이자 등에 따라 다르다. 한 곳당 평균 75만원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꼭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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