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범죄수익 2조 찾아냈다

입력 2024-03-10 18:32   수정 2024-03-11 00: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약 2조원의 범죄수익이 추징 보전됐다.

10일 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22개월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28개월간) 보전된 4449억원보다 약 4.4배 증가했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남부지검이 재판으로 넘긴 인원도 함께 늘었다. 합수단 부활 이후 남부지검이 직접 나서 금융·증권 범죄로 구속 및 기소한 인원은 각각 94명과 351명이다. 폐지 기간(46·174명)의 약 두 배 규모다.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은 복원 전 1.6명에서 4.3명으로, 기소 인원도 6.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사건도 같은 기간 29건에서 40건으로 뛰었다.

검찰은 2014년 2월 남부지검에 40명 규모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주요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했다. 이듬해 2월 남부지검은 금융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고, ‘여의도 저승사자’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한동훈 전 장관 취임과 함께 2022년 5월 부활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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