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경찰, 온라인 사이트 압수수색

입력 2024-03-11 18:35   수정 2024-03-12 00:32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명의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게시된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의협은 “위조 공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린 인물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의협 문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의협과 관련된 게시글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글이 게재된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는 자신을 의사협회 관계자라고 밝힌 네티즌이 “의협 내부 문건을 폭로하겠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이 찍힌 지침 사항이 적힌 문건이 첨부됐다.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함’ ‘불참 인원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므로 블러 처리된 정보만으로 충분함’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의협이 파업에 불참한 전공의들을 솎아내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번졌다. 의협은 곧바로 이 문건이 의협 회장의 직인이 위조된 명백한 허위 문서라고 반발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게시되도록 범죄 행위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8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게시글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빠르게 의혹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명의로 문건을 최초로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를 대리하고 있는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문건은) 완벽한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생성된 적도 없고 협회장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다”며 “사태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작성한 인물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청장은 “대체로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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