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위험 못들은 80대, 75% 받아…62회 투자한 50대는 0%

입력 2024-03-11 18:33   수정 2024-03-19 16:27

금융감독원이 11일 제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고 판매자·투자자별 요인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받지 못하거나(배상 비율 0%), 손실 전액(100%)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투자자별 요인에서 배상액 차감 기준을 높게 설정해 실제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대부분은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증권사보다 통제 부실”
금감원이 이날 내놓은 기준은 판매사 책임(23~50%)을 결정한 뒤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상하 45%포인트(P)를 가중·차감하는 구조다.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요인(±10%P)까지 적용해 최종 비율을 산정한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40~80% 범위에서 여섯 가지 대표 사례를 제시하고 일괄 배상하도록 한 것과 차별화된다.

판매사 요인은 기본배상 비율(20~40%)과 내부통제·판매채널(3~10%P)로 나뉜다. 기본배상 비율을 정하는 요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20%), 설명의무(20%), 부당권유(25%)다. 요소별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해 2개 위반은 30~35%, 3개 위반은 40%로 제한했다. 내부통제 부실 등 소비자보호 미흡 요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은행에 5%포인트와 10%포인트, 증권사에 3%포인트와 5%포인트를 가중한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증권사보다 심각했다는 설명이다.
투자경험 20회 이상은 배상액 축소
투자자별 요인은 가산이 5개 항목(세부 기준 10개), 차감이 3개 항목(세부 13개)일 정도로 다양하다. 가산 항목은 최초 투자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5%포인트씩을, 예·적금 가입 목적인 경우 10%포인트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면 5~15%포인트를 더하고, 금융사 자료 유지 부실에도 5~10%포인트를 추가하는 식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80대 투자자 A씨 사례를 보면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갑(甲) 은행을 방문했다가 은행 불완전판매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배상 비율이 75%로 예상됐다. 은행 기본배상 비율 40%에 내부통제 10%포인트, 금융 취약계층 15%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10%포인트를 추가한 값이다.

차감 항목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해 손실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다. 차감 항목 중에선 ELS 투자 경험이 2~25%포인트로 범위가 넓다. 세부 기준 중 투자 횟수는 20회 이상부터 적용한다. 21~30회가 2%포인트며, 50회 이상이면 10%포인트를 뺀다. 만기 상환이나 손실 등의 과거 경험에 따라 5~15%포인트의 자기책임을 반영한다.

또 ELS 매입과 수익 규모에 따라서 배상액의 5~15%포인트를 차감한다. 투자액이 2억원을 넘으면 10%포인트를 빼는 식이다. ELS 투자로 얻은 누적 이익이 이번 조정 대상 ELS의 손실 규모를 초과하면 10%포인트를 감면한다.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비율을 10%포인트 내린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은행의 과실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0원인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ELS 투자 경험 62회(-10%P), 손실 경험 1회(-15%P)인 50대 B씨가 1억원(-5%P)을 투자했는데 발생 손실이 그동안의 누적 이익보다 작은 경우(-10%P)에는 차감 비율이 총 40%포인트다. 은행이 설명의무 위반(20%)의 기본배상 비율에 내부통제 부실(10%P)과 자료 유지 부실(5%P)을 더해 35%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B씨는 배상받을 수 없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투자 경험 20회, 50회 등은 절대적인 기준의 차이라기보다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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