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 49.4㎏까지 살 뺀 20대 "스트레스" 주장했지만 걸렸다

입력 2024-03-11 23:53   수정 2024-03-11 23:54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금식해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고의로 체중을 감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으로 줄였다. 그는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로 분류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량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다"며 "또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해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말을 했던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변검사 결과를 봐도 피고인은 단식과 탈수로 체중 감량을 의도했던 걸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 저체중'이거나 '35 이상 고도비만'이었던 4급 보충역 기준은 '15 미만 저체중'이거나 '40 이상 초고도 비만'으로 수정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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