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시작…"현금 2조 재산분할" 요구

입력 2024-03-12 11:02   수정 2024-03-12 11:03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노 관장의 현금 2조원 재산분할 요구에 2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다.

당시 노 관장은 “오랜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이 내리게 된 거에 대해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며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1월 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변론이 연기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불협화음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표면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했고 노 관장은 이를 거부해오다 2년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대리인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동거인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동거인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년의 혼인 기간, 14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을 ‘현금 2조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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