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3차 공개매각 착수...JC파트너스와 법적 분쟁 '변수'

입력 2024-03-12 14:47  

이 기사는 03월 12일 14:4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3차 공개매각에 나섰다. 다만 MG손해보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단 점은 걸림돌로 여겨진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MG손해보험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개시했다.

이번 매각은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거래 방식은 주식 매각(M&A) 또는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의 이전(P&A) 방식이다. P&A는 인수기업이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하고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이번 거래는 예금보험공사가 자금 지원을 하는 만큼 인수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과거 부실 금융기관 정리 때 모두 공사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고 말했다.

접수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 가운데 적격 후보자에게 실사 기회를 부여한 뒤 본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예보는 매각을 위한 회계자문사로 EY한영,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선정했다. 지난해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을 진행할 때 자문을 맡았던 곳들이 다시 한번 자문 용역을 제공한다.

예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MG손해보험 매각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첫 매각 당시에는 예비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한 곳의 원매자(LOI)를 제출했지만, 국가계약법상 단수 입찰은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유찰됐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예보가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다만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단 점은 변수로 꼽힌다.

JC파트너스는 지난주 법원에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지난해 9월 항소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보가 MG손보 매각 방식으로 자산-부채 이전(P&A)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우량 자산이 매각된 이후 남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지분 가치는 제로(0)에 가깝게 될 수 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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