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사태' 고개 숙인 이복현…불법 공매도엔 "엄정 대처"

입력 2024-03-13 18:54   수정 2024-03-14 02:2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2~3개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조성자(MM)나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좀 더 점검해보겠다”며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감독하지 못해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은행의 성과 체계를 손질해 ELS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도 했다. 은행들이 ELS를 판매하는 직원에게 성과 가산점을 부여해 불완전 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그는 “은행 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객 이익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지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준이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 조정 기준안과 다른 데 대해서는 “과거에는 개별 사안보다 신속한 조정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DLF는 80~90% 정도 손실이 나는 구조라 금융사가 70~80%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이 20~30%가량의 손실을 떠안는다”며 “홍콩 ELS는 원금의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손실 비중이 40~60%이더라도 고객의 실제 손실은 20~30%”라고 설명했다. 자율배상 등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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