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갈 때마다 썩은 내 나는 세대" 소화전 열어봤더니

입력 2024-03-14 00:07   수정 2024-03-14 00:08


배달 업무 중 유독 한 집 앞에서 악취에 시달렸던 집배원이 집 앞 옥내 소화전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소화전 안에 방치된 과일 등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나고 있었던 것.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을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배달원이라는 글쓴이 A씨는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를 배달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며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 함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놓더라"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옥내 소화전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포도와 샤인머스켓 등 부패하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비닐봉지에 밀봉된 채 방치된 꾸러미도 보였다. 각종 종이 전단도 소화전 한편에 붙어있어 마치 작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돌돌 말려 있는 소방호스는 쓰레기 더미에 깔려 있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저건 소방법 위반이다", "무슨 민혜인가", "복도가 자기네 집 창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옥내 소화전의 경우 아파트 복도 등에 소화수를 공급하는 밸브와 화재 현장까지 소화수를 공급하기 위한 호스 등이 들어있는 도구함의 형태인데, 종종 택배 등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 시설에 대해 폐쇄·훼손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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