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환기종목 해제됐는데…3일 만에 '거래정지' 받은 속사정

입력 2024-03-14 17:14   수정 2024-03-14 17:23



한솔그룹 계열 한솔아이원스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지 3일만에 거래정지 통보를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솔아이원스를 검찰 통보하고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상장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 등을 받으면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솔아이원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초정밀 특수 부품 가공업체다. 한솔그룹 인수 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문제로 지난 2년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11일 지정 해제됐으나, 3일 만에 다시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한솔 관계자는 “매매정지를 비롯한 증선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결정은 회사가 2차례에 걸쳐 이미 수정을 완료한 과거의 오류에 관한 것”이라며 “회사가 추가적으로 반영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은 없다.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제도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의 매매정지 상황에 대해선 투자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만큼 빠른 시일 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솔아이원스는 매매정지 기간 동안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상장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솔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회사가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개선 활동을 펼쳐왔고 재무구조도 양호하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장비사와 신규 거래도 앞두고 있어 상장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매매정지 해제까지는 얼마나 걸릴 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 밝혔다.

시장에서는 한솔아이원스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나면 회사가 과거의 악재를 완전히 털어내고 반도체 경기 훈풍과 발맞춰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솔아이원스의 사업 펀더멘탈이 안정적이고 향후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는 만큼 신규 장비사와의 거래가 본격화되면 주가 측면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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