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조달청 입찰 비리'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기소

입력 2024-03-14 19:58   수정 2024-03-14 20:0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달청 등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인 허모 국립대 교수에게 두 번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받은 허 교수도 수사 중이다.

주 교수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은 6000만원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1000만원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9~2022년 LH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건설 공사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최근에는 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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