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성추행 의혹 오늘(15일) 결론 난다

입력 2024-03-15 07:10   수정 2024-03-15 07:11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깐부 할아버지'로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수상자로 호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오영수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가 불거졌고,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신상정보 공개 등을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오영수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영수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오영수는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며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영수는 강제추행 혐의가 알려진 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영화 '대가족'은 오영수 분량을 편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순재에게 해당 배역을 맡기기로 했다. KBS는 지난달 초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영수에 대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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