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28년 만에 '회장직' 부활한다…정관 개정안 통과

입력 2024-03-15 12:03   수정 2024-03-15 12:32


유한양행이 직제 개편을 통해 '회장·부회장직'을 부활시켰다. 창업주인 고(故) 유일한 박사에 이어 연만희 고문이 1996년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28년 만이다. 회사는 그 이후로 회장직과 부회장직이 없는 정관을 유지해왔다.

유한양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유한양행은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을 비롯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과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상정했다. 또 안건에는 △사내이사 조욱제 △사내이사 김열홍 △기타비상무이사 이정희 △사외이사 신영재 △사외이사 김준철 선임의 건도 포함됐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지난해 급격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관 개편은 글로벌 제약사로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간의 연구개발(R&D) 노력을 통해 개발한 신약 '렉라자'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약의 본격적인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세계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부' 중심의 책임 경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회장직을)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다"며 "언젠가 필요한 직제라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한양행이 더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새로운 체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주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회장직 신설을 두고 특정인을 회장직에 앉히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직원들은 "현 경영진이 신규 직제를 이용해 회사를 사유화하려고 한다"며 이달 11일부터 서울 동작구 본사 앞에서 트럭을 동원한 시위를 감행해왔다. 이에 전날 당사자는 "회장직이 신설된다고 해도 이 자리에 오를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도 직제 개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한 주주는 "회장직 신설이 유일한 박사 유지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경영진 중에서 나중에라도 회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한양행 2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또 다른 주주는 "차라리 R&D 부문에서 연구 인력을 증원해야지 조직을 더 무겁게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며 "오히려 경영권을 더 젊은 피에 넘겨줘야 한다"며 조 사장의 용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한양행에서 회장에 올랐던 사람은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와 연만희 고문 두 명이었다. 연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1996년 이후에는 회장직에 오른 이는 없었다. 그렇기에 유일한 박사의 손녀이자 하나뿐인 직계 후손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도 직제 신설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에서 귀국해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유일링 이사는 취재진을 향해 "할아버지의 정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유한양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저 회사와 할아버지의 정신을 관찰하고 지지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한양행 주총에서는 정관 개편 외에도 배당 계획도 확정됐다. 회사는 보통주 1주당 450원, 우선주 1주당 460원씩 현금 결산 배당에 나설 방침이다. 시가 배당률은 모두 0.7%로, 배당금 총액은 321억4514만원 규모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31일이다.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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