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유연화 없인 中企 육아휴직 불가능…파견직 규제 풀어야"

입력 2024-03-15 18:42   수정 2024-03-16 08:09

“중소기업 직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면 정규직 중심의 경직적인 고용 제도를 바꿔야 한다.”

경제 전문가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15일 육아휴직과 같은 저출산 대책에 중소기업이 소극적인 근본 원인이 경직된 고용 제도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공약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 이후 계속고용을 원하는 중장년 사이에서는 파트타임 수요가 많다”며 “기업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파견 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노동계도 양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인턴·파견제를 반대하면서 정작 단기근로를 원하는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파견업체가 불법 파견 논란을 꺼리고 대체인력 알선에 따른 메리트가 없어 사업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파견업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 제조업체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활용이 저조한 인재채움뱅크를 활성화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재채움뱅크 개수를 늘리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취업 희망자들이 인재채움뱅크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로자 입장에서 뱅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시차출퇴근제·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노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으로 일정 기간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 있다”며 “현재 정책은 육아휴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업과 근로자가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수당 등이 모두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일정 부분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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