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 2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834만원 이하를 버는 1인 청년가구는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부은 지 3년이 지난 뒤에는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들기도 필수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1년 동안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5년간 납입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수익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ISA의 절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납입 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계좌당 납입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빼놓을 수 없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는다. 9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때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아 118만8000원을 받는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이다.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9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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