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5년 넣으면 5000만원…청년계좌, 목돈 마련에 '딱'

입력 2024-03-17 18:04   수정 2024-03-18 00:47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 ‘바늘구멍’ 같은 취업 문턱을 넘은 새내기 직장인들도 설레는 계절이다. 하지만 봄 기운에 취해 흥청망청 쓰다 보면 월급통장 잔액이 텅 비기 일쑤다.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내기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춘(春)테크 전략을 정리했다.

종잣돈부터 모아야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 모으기다. 정부가 만 19~34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매달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만기 때 원금 4200만원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을 손에 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신청자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4200만원이다.

정부는 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 2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834만원 이하를 버는 1인 청년가구는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부은 지 3년이 지난 뒤에는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들기도 필수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1년 동안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5년간 납입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수익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ISA의 절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납입 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계좌당 납입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 집 마련도 준비해야
‘내 집(아파트 청약)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준다. 이자율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최고 연 4.5%에 달한다. 1년 이상 납입하면 최저금리 연 2.2%로 만기 40년짜리 주택 매입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빼놓을 수 없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는다. 9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때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아 118만8000원을 받는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이다.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9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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