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메트로]

입력 2024-03-18 10:10   수정 2024-03-18 10:13


앞으로 서울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구청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어린이공원은 금연 구역이지만, 밖에서 유입되는 담배 연기에 아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은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어린이공원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구가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영·유아, 어린이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이외에도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해 어린이공원 외에도 어린이공원의 반경 10m 이내 도로와 거리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했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금연 인식 개선 등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 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한다는 구상이다. 구청은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연 단속원들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구는 이번 대책이 간접흡연 예방뿐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감소 등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분석 및 실효성을 확보해 각종 금연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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