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기업 법인세 감면해 준다

입력 2024-03-19 18:31   수정 2024-03-27 16:25

정부가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부과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노력을 촉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본지 2월 22일자 A1, 8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세제 분야 후속 대책이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전년 대비 확대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처럼 배당 증가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자사주 소각 증가분도 비용으로 손금 산입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쳐 15.4%다. 정부는 이 비율을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지금은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된다.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저율 과세한다.

강경민/허세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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