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종부세 대상 26만가구

입력 2024-03-19 07:46   수정 2024-03-19 09:19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12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과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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