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기사 사고나면 산재 적용?…새벽배송 업체들 '주목'

입력 2024-03-20 07:00   수정 2024-03-20 07:45

소비자 편의를 위한 '새벽배송'이 보편화하는 가운데 새벽배송 기사의 산업재해 적용 여부에 업체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벽배송 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산재를 주장한 재판이 곧 시작되고, 올해 안으로 새벽배송 종사자 산재 예방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결과와 현장 적용 여부에 따라 새벽배송 업체들의 인력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2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새벽배송 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새벽배송 종사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장시간 근로, 야간근무, 폭염·한파 등 건강상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새벽 시간에 배송 업무를 위해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 곳곳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산재보호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도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였다.

컬리 배송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과 위탁계약을 맺고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해온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새벽배송 기사의 산재 적용을 놓고 '근로자성'을 처음 다툰 사례가 됐다. 법원은 컬리넥스트마일이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시한 점을 근거로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단이 A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공단이 항소해 오는 5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법적 공백 속에 A씨와 유사한 사례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벽배송 종사자들의 근로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에 연구원은 새벽배송 종사자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새벽배송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새벽배송 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 새벽배송 종사자 현황·건강장해와 관련된 연구가 없어 산재발생률이 높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연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보호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과거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체 택배 종사자 재해 중 60% 이상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재해다. 신속 배송이 강조되면서 신호 위반·과속뿐만 아니라 야간 배송이 증가한 탓이다. 여러 화물을 차량에 싣고 아파트나 주택으로 나르는 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 고객 응대 도중 발생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 기사의 업무 강도와 긴장도, 스트레스 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용준 법무법인 마중 대표변호사는 "(새벽배송 종사자는)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데 업무 긴장도와 속도감을 유지한 상태로 휴게시간을 늘리면 회사에 종속되는 시간만 늘어나는 셈"이라며 "업무 집중도와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에 미칠 파장도 관심사다. 당장은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의 일환이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따라 현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새벽배송 산재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내용이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소 휴식시간 보장이나 휴게시간 확대, 운행시간 축소 등의 방안이 예방대책에 포함될 경우 배송 현장 인력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영계 관계자는 "실효적인 새벽배송 기사 산재 대책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향후 산재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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