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 이상 저축…종잣돈 모아 차근차근 굴려라"

입력 2024-03-20 16:32   수정 2024-03-20 16:32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 문턱을 넘어 받은 첫 월급. 기쁨에 취해 친구·동료들과 흥청망청 흘려보내기 십상이다. 몇 달이 지나 정신 차리고 보면 통장은 텅 비어 있다.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미리 떼어내 저축하고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재테크에 하루라도 빨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종잣돈 마련부터 시작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 모으기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18~34세 가운데 개인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가구 소득 조건 때문에 1인 가구 청년은 실제 연 소득이 약 4200만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정부는 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 2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소득 약 5834만원, 4인 가구는 소득 약 1억5363만원인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필수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자산 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1년 동안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5년간 납입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수익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ISA의 절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납입 한도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계좌당 납입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아파트 청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자율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최고 연 4.5%에 달한다. 1년 이상 납입하면 최저금리 연 2.2%로 만기 40년짜리 주택 매입 대출도 받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가입하는 게 좋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는다. 9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때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아 118만8000원을 받는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이다.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9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예·적금 상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 수준이다. 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에선 연 3%대 후반, 상호금융에선 연 4% 안팎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 조합원 통장에 가입하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은행, 저축은행에 예금하면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상호금융은 농어촌특별세인 1.4%만 내면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따져봐야
대출 관련 규제도 알아두는 게 좋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선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따져봐야 한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 대출에 40%(비은행은 50%)의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말라는 뜻이다. 연 소득이 1억원이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4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체계적인 신용 관리도 중요하다. 개인 신용점수는 향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소액이라도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할 땐 카드론(대출)이나 현금서비스보다 물품 대금 결제 위주로 써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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