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긁기 전 내 소득 수준·매달 지출 항목·한도액 꼭 확인을

입력 2024-03-20 16:17   수정 2024-03-20 16:17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고려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다. 하지만 무리하게 쓰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만큼 결제를 하거나 연체에 시달릴 수 있다.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쓰면 신용관리에도 좋기 때문에 유의점을 잘 알아두고 사용해 보자.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쓰기 전 본인의 소득 수준과 매달 필요한 지출 항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월간 사용 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한도를 확인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 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급액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이용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 포인트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국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막을 수 있다.

할부 서비스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로 사실상의 대출을 이용할 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제액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 역시 수수료율이 높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다. 리볼빙 역시 제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용 등 카드 부정 사용으로 피해를 봤을 땐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최소한의 조치를 해놓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있는 카드여야만 부정 사용액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카드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등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땐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다면 카드 포인트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있다. 우리카드 ‘한국장학재단 체크카드’와 하나카드 ‘하나 장학재단 윙고 체크카드’다. 원리금 상환1포인트는 1원으로 적용된다. 1000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카드 포인트는 대출금 상환 외 사용은 불가능하다. 다만 카드를 해지하거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잔여 포인트는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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