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적립식 펀드부터 시작하세요"

입력 2024-03-20 16:19   수정 2024-03-20 16:19

사회초년생이 입사 뒤 시간이 좀 지나면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요령을 소개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 수준,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하라’다.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노후자금이 목적이라면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이 아니라 연금보험같은 저축성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요건(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 예·적금도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월급을 매달 모아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굴릴 때는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적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보다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기간 또는 계좌 수를 한정해 판매하는 특판 상품은 우대금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은 보다 안정적인 적립식펀드부터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펀드를 이용하면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연금계좌를 개설하면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2023년 기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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