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의자 변호' 조수진 "송구…다시 태어나겠다"

입력 2024-03-20 17:56   수정 2024-03-20 18:05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홍보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조 변호사는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홍보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나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2018년에 술에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그는 2022년엔 특수 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을, 2021년엔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남성을 변호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고,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와 법에 근거해 (성폭력 피의자를) 변론했다"며 "공직자에게 바라는 국민 눈높이는 다르다는 걸 느껴서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어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 통념을 소개해 피의자 입장에서 유불리를 조언했다"며 조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친명'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까지 공천한단 말이냐"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까지 변호하며 자랑스럽게 홍보한 것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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