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의 49.5%까지 세금 폭탄…'밸류다운' 부르는 금융종합과세

입력 2024-03-20 18:45   수정 2024-03-21 02:06

정부가 지난 19일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배당소득의 최대 49.5%를 세금으로 떼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주식 장기 투자를 가로막는 동시에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결정된 2013년 13만7558명에서 2022년 19만1501명으로 39.2% 늘었다. 202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금액은 56조7658억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과 이자 등으로 거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개인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이 연 3000만원의 배당소득을 추가로 올리면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근로소득 1억원과 합산해 38.5% 세율로 세금을 낸다.

상장사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 등은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렇다 보니 기업 오너 입장에선 높은 세금 부담에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 일반 투자자도 눈덩이 세금 탓에 배당주를 비롯한 주식의 장기 보유를 꺼리는 경우가 적잖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동산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순자산 5분위(상위 20%) 가구의 자산(15억6085만원) 가운데 부동산(주택+전·월세보증금) 비중은 81.1%(12억6603만원)에 달했다. 주식과 예금 등의 자산(저축액)은 15.4%(2억4021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월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배당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자포자기식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 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배당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고배당 기업의 세부 기준은 이르면 다음달 윤곽이 나온다. 배당성향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배당성향과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큰 폭으로 웃도는 동시에 배당금이 전년에 비해 20~30% 늘어난 상장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익환/강경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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